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음식 등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업자는 신용
카드 매출전표를 출력하여 통상 그 개인에게 교부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날짜와
시간, 금액 등을 알려주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며, 해당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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