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이 반복적·상당한 모욕과 폭언 수준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인·장모의 모욕만이 아니라 배우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하고, 경제적 통제·가사노동 강요·인격모독이 계속되었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한 불화나 일회성 말다툼이 아니라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인지 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