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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3.24

치아골절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밥먹다 돌을 씹어 어금이 끝이 아주살짝 떨어져 나갔습니다.

치과를 가니 치료할 필요는 없다고 살짝 갈아만 주셨고, 치아파절 진단서를 써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수개월? 또는 일정기간 지나서 동일치아 또 부분파절이 생기면 골절진단비를 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동일치아에는 평생 한번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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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은 보험상 골절로 인정되어 골절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에 따라서 치아파절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하신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약관에서 치아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없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골절진단비는 매사고시마다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수개월 또는 일정기간이 지나서

    동일치아에 또 부분파절이 생기면 골절진단비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상해로 인해서 2가지 이상 골절이 되었을 때에는 1회만 지급하는 약관상 내용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파절되어 진단를 받았고 이에 대해서 한번 보장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또다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의 경우 연간 1회 한도입니다.

    만약에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상해로 인하여 치아가 또 파절이 되셨다면 보험금 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골절진단비 중 치아파절제외 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일단 문의하신 바에서는 치아파절도 골절진단비 주는 담보로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 동일 사고가 아니시면 동일치아더라도 다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보험심사를 통해서 기존사고로 인한 파절로 확인되시면 보상불가능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