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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아트센타 주차장에서 옆에있눈 자동차에 의해 긁힘사고가 심하게 있었는데 관리소장과 경찰은 cctv 확인시 그런 징후가 보이지않는다며 직접확인을 시켜줄수없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제가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냥 피해를 보라고하는게 맞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아일언
정당한 사유없이 연람거부 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님 재산상 피해를 입어 확인 해야겠다고 정식으로 이야기 하시고 그자리에서 경찰 신고 하시고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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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일찍자는선생님
경찰관과 동행시 cctv확인 가능합니다
원래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청구가 있다면 열람이 가능하지만 cctv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초상권도 있기때문에 타인은 비식별화하고 보여줘야합니다
하지만 사고당시 영상은 작성자님이 영상에 없고 다른 사람이 나올 확률이 있는 영상의 요청이기때문에 정보주체의 열람요청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있기때문에
경찰과 동행하에 열람요청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