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중 이웃주민이 차를 훼손시켰습니다 해결방법 ?
차량 훼손되어 블랙박스 확인했는데 주차중 충격감지 영상에 이웃주민이 택시탑승과정에서 택시와 제차 간격이 좁아 가지고있던 캐리어를 들면서 차 앞범퍼를 찍은거같아요 충격감지는 일어났고 이를통해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니 아파트측 cctv에서는 사고부위에 이웃주민이 등지고있어서 실제 훼손시키는 장면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기네들이 해줄수있는건 없다하였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교통조사계, 민원실 둘다 방문했지만 차사고가 아닌 사람이 실수로 훼손시키고 간 건에대해서는 접수자체가 안된다고 빠꾸먹었구요. 이웃주민이 제차 훼손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을뿐더러 그분들이 아닐수도 있는건데 이럴땐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경찰에서 해결하실 일이 아니라,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여 차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질문자인 원고에게 있는데, 실제 차량을 훼손 시킨 장면이 CCTV에 찍히지 않았다면 충분히 입증하기는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소 제기 여부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