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주차 차량 파손 후 도주한 사람 잡는 방법
아파트 주차난이 심하여 저녁에 이중주차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부부가 제 차를 밀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했습니다. 휀다가 아예 찢어졌어요.
제 블랙박스에 차량과 얼굴이 다 찍혔지만
번호판이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하고 씨씨티비로
차량번호 일부와 몇동, 몇층에 사는지만 확인되었고(주차 등록을 안한 차량이라 호수를 못 알아냄)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사건 접수 및 신고를 하려하니,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파손 시킨 경우
적용되는 법이 없다고 하네요.
운전중이 아니고 고의성이 아니라서
재물손괴나 물피도주 해당 안된대요.
범인이 파손을 '인지'하고 차를 다시 제자리로 옮기려고 낑낑거리는 모습과 도주하는 과정까지
다 찍혔는데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신고를 아예 못했어요.
도로교통법 말고 다른 법으로 형사신고 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출퇴근하면서 혼자 범인 찾으려니 너무 힘들어요.
며칠째 찾고 있는데 비슷한 차량은 주차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아파트 주민이 아닐 가능성이 커서요.
민사 소송을 하려해도 뭐 아는게 없는데 어떻게 히나요...
범인의 전화번호나 정확한 거주지, 정확한 차량 번호도 몰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경찰에서는 고의가 아니라고 하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차량을 밀어 손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손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후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가해자를 찾아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