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디스크 협착증으로 허리수술을 하고 부작용으로 요양등급 4등급을 받고 요양보호사 케어를 받고 있는데 요양보호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의 개인적인 일을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저는지나2016년도에 디스크협착증수술을받고 후유증으로 요양등급 4등급을 받아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우리집 이야기를 동내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요양보호사를 자격을 상실 시키거나 어떠한 처벌을 할수가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소문을 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며 소문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증거확보가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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