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몇 세대인지"에 따라 횟수와 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1세대 ~ 2세대 실손 (2015년 8월 이전 가입)
횟수 제한: 보통 연간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한도: 통원 1회당 보상 한도(보통 20~30만 원) 내라면 의사 소견 하에 필요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질병당 180일 또는 365일 등의 보장 기간 제한은 체크해야 합니다.
2. 3세대 실손 (2017년 4월 ~ 2021년 6월 가입)
이때부터 체외충격파가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횟수 제한: 연간 최대 50회까지 가능합니다.
한도: 연간 최대 3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3. 4세대 실손 (2021년 7월 이후 가입)
가장 최근 보험으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기준이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횟수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50회까지 가능하지만, 매 10회마다 증상 완화 효과를 입증해야 계속 보상이 나옵니다.
한도: 3세대와 동일하게 연간 최대 350만 원 한도입니다.
팁을 드리면 5~7회정도까지만 조사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상 받으면 조사나온다고 보심 되십니다, 1세대건 2세대건
아주 도수치료 자체를 싫어합니다, 워낙에 여기서 손해율이 높다보니.... 만일 정말 아파서 그 이상 치료를 원하면 보험사는 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