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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베짱이293
굉장한베짱이293

혼외자식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해야하나요

혼외자식을 10년 후 알게 되어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하면 양육비 금액 기준을 정하는 바법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궁금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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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자로 알고있었으나 10년 후에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건가요? 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먼저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양육비지급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외자녀라도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의무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정해지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