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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알수없는사용자
안녕하세요? 쿠팡 풀필먼트 계약직 다니다가
계약 종료로 퇴사 했습니다. 정확히는 재계약 대상인데 재계약은 하지 않고 종료일 까지 다닌거죠. 아무튼 그리고 작년 230926에 입사를 해서 며칠전 240925 까지 다녔고(계약종료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240926에 퇴사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요건은 알 수 없으나, 퇴직일이 그렇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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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0926에 입사를 해서 240925까지 다녔으면 만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230926에 입사를 해서 며칠전 240925 까지 다녔고(계약종료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240926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근무하셨다면 딱 1년 근무하신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