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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풀필먼트 계약직 계약종료로 퇴사 했는데요. 퇴직금 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쿠팡 풀필먼트 계약직 다니다가

계약 종료로 퇴사 했습니다. 정확히는 재계약 대상인데 재계약은 하지 않고 종료일 까지 다닌거죠. 아무튼 그리고 작년 230926에 입사를 해서 며칠전 240925 까지 다녔고(계약종료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240926에 퇴사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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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요건은 알 수 없으나, 퇴직일이 그렇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0926에 입사를 해서 240925까지 다녔으면 만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230926에 입사를 해서 며칠전 240925 까지 다녔고(계약종료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240926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근무하셨다면 딱 1년 근무하신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