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풀필먼트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쿠팡 풀필먼트 계약직 다니다가
계약 종료로 퇴사 했습니다. 정확히는 재계약 대상인데 재계약은 하지 않고 종료일 까지 다닌거죠. 아무튼 그리고 작년 230926에 입사를 해서 며칠전 240925 까지 다녔고(계약종료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240926에 퇴사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 26일에 입사하여 24년 9월 25일까지 재직했으면 만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0926에 입사를 해서 며칠전 240925 까지 다녔고(계약종료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240926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23년 9월 26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해당 근무기간 만큼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9월26일입니다. 25일까지 재직하여 근로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30926에 입사를 해서 며칠전 240925 까지 다녔고(계약종료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240926에 퇴사한 경우,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