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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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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친구들 중에서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중 한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신용카드 발급 조건이 직장인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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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취업전 무직자라도 신용 점수 및 다른 조건들은 어떤지에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일부 저신용자용으로(6,7신용등급) 상담 ,발급 가능합니다. 정확한건 각 신용카드 회사와 은행권 기준이 달라서 발급여부와 한도 등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인에게 신용카드가 더 잘 발급되긴 하나,

    직장이 없어도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진 않습니다.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적금 내역, 은행거래내역,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한도에 대한 부분, 특정 조건 만족시 발급되는 카드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업이 없더라도 배우자나 부모님의 부양을 받는 경우,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학생 전용 신용카드 등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 ✅️ 가능은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여타 사업소득이 잡히거나 소득이 있음이 증빙이 되는 상태에서 신용점수가 어느정도 높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보시겠어요?

    1. 나이와 성년 여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 18세 이상이고 재직증명이 가능한 미성년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만 18세로 미성년자이지만 상환 능력이 있다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월 소득: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소유 여부:

    소득이나 직업의 안정성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근무를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혹은 배우자)의 재산 소유를 증명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한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일정액 이상으로 1년 이상 사용하다 보면 실적이 쌓이게 되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소득과 재산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나 주부도 소득 증빙 서류나 일정한 보증금을 제공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기존에 은행을 오래 사용해서 은행 거래 실적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수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 간혹 취업 합격 증명서 같은 걸로도 만드는 경우 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와 같은 경우 취업하지 않더라도 재산 등이 있거나 아니면 평균잔액 등을 일정수준을 초과한다면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