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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반반한라마카크70
반반한라마카크70

올 3월 사업자를 냈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아직 1년안됬고 건설업인데 사업자를 내긴했는데

세금이며 신고할거라든지 어떤것들을 해야되나요?

사업자만내고 일만했지 이런것들은 머 아무런 아는바가없어서 기본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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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냈다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3개월 마다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해야하며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2번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세는 3월에, 종합소득세는 5월달에 신고합니다. 이외에 직원을 고용한다면 매월 원천세신고를 해야합니다.(반기신청을 통해 반기에 1번 신고가능)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긴 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가장 크게 중요합니다.

      고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4대보험 및 원천세도 꼼꼼히 챙기셔야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추징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시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월~6월의 매출/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7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년동안의 매출/매입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원천세

      해당 사업장에 직원이 있다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마음 편히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올 해 사업자등록을 건설업으로 하셨다면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실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 년 1월 25일, 7월 25일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2020년의 소득이 확정되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도 지급하시는 경우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시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면,

      1. 부가가치세 : 1~6월분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7~12월분 :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 종합소득세 : 익년 5월말까지 신고납부

      3. 원천세 : 일용직근로자, 일용직외 일반근로자 등에 대한 대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

      기본적으로 신고하는 세금 유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내용이 일반적인 부분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립니다.

      건설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1회 법인세(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처리를 법정 증빙서류 즉,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 따른 기본 세무사항은 총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1. 원천세 입니다

      정규직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뺀 금액을 지급하고, 소득세는 국세청에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는 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은 매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개인은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법인세 입니다

      법인의 경우 매년 3월31일까지 작년 1년치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5월31일(성실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다양한 세금이 있으나, 이상의 3가지 세금은 기본적인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