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이 안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똑같이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DSR의 40%규제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잔금대출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DSR규제로 초과되면 당연히 대출승인이 불과되며 또한 이후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이 안된다거나 최근 연체이력으로 신용점수가 급격히 낮아진다거나 또는 일부 실거주 조건이 있는데 이를 미이행한다거나 결국 이런 조건은 잔금대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므로 당연히 잔금대출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 은행에서 잔금 대출이 어렵고, 시행사와 협약된 금융사를 통한 집단(후취담보) 대출만 가능합니다. 등기 이전엔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 담보설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존 등기 후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잔금대출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과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시에 잔금대출이 안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dsr초과 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낮은 경우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구매를 희망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 도는 규제지역으로 묶일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있을 경우 대출의 한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점에서 그러한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한도가 지정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