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분양은 중도금 대출이 안되나요?
소위 말하는 미분양분이나 분양포기히면서 나오는 줍줍분양은 중도금 대출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맞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출 가능한 퍼센테지나 방법을 알고 싶어요^^;;
줍줍도 정상적인 분양의 절차 이므로 중도금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일반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 미분양된 물량을 건설사가 공고를 내어서 모델하우스에 선착순으로 지원자를 받은 후에 지원자들중에서 임의로 번호표를 뽑아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널리사용되었습니다.
매 현장마다 룰은 다른데
인천 미분양지역이나 천안현장에서는 공고문을 올린 직후에 먼저온 선착순 순서대로 미분양 매물을 계약을 했다고합니다.
이후에는 중도금 대출을 기존 일반 분양자들을 대출해주는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르긴한데 미분양아파트라고 해서 중도금대출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허나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대출여부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미분양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실때는 미리 중도금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시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성투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줍줍을 한다고 해서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진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는 줍줍이 아니라 집가격이 15억이상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미 다른곳에 중도금 대출 다 받아뒀거나 그외에 조정지역 기타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중도금대출 퍼센테이지가 낮아진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대출 가능한 퍼센테이지역시 법이 계속바뀌면서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내가 무주택자이거나 일시적 1주택자인 상황에서 비조정지역이라면 추후에 감정가 또는 kb시세의 60~70%까지 받을 수 있는게 최대치의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