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줍줍을 한다고 해서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진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는 줍줍이 아니라 집가격이 15억이상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미 다른곳에 중도금 대출 다 받아뒀거나 그외에 조정지역 기타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중도금대출 퍼센테이지가 낮아진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대출 가능한 퍼센테이지역시 법이 계속바뀌면서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내가 무주택자이거나 일시적 1주택자인 상황에서 비조정지역이라면 추후에 감정가 또는 kb시세의 60~70%까지 받을 수 있는게 최대치의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