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을 통해 당첨 후 분양권 매도 시 생애최초 특공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순위 줍줍으로 분양권을 취득 후 입주하지
않고 매도를 한 경우
추후 생애최초 특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무순위 줍줍에 당첨되면 집단대출 대상은 아닌걸로 아는데 주담대는 직접 은행가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줍줍 분양권 취득 후 입주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 ,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하 특공) 자격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여부
생애최초 특공은 말 그대로 생애 ' 처음 ' 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주택을 ' 취득 ' 한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특공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순위 줍줍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비록 실입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 주택 ' 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택취득이력이 발생합니다.
분양권을 명의이전 하거나 매도 했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소유 이력이 인정되어 생애최초 특공 자격은 소멸됩니다.
입주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 " 분양권을 취득했다 " 는 행위 자체로 인해 생애최초 조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순위 줍줍 분양 시 대출 관련 사항
무순위 줍줍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청약처럼 건설사와 연계된 집단대출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분양 시기가 이미 지나있고 , 잔금 납부 시점이 임박해 있거나 건설사측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약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 실수요자는 개인이 직접 시중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을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주담대의 경우 대출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으며 , 이미 준공이 임박한 상태라면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LTV (담보인정비율) 는 일반 주담대 기준이 적용되며 , 생애최초나 실수요자 특례 혜택은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
ㆍ 무순위 줍줍 분양권을 입주 없이 매도했더라도 , 주택 취득 이력이 발생하여 생애최초 특공 자격은 사라집니다.
ㆍ 무순위 줍줍은 일반적으로 집단대출이 제공되지 않으며 , 개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직접 은행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 무주택 유지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 분양권 취득 자체를 매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당첨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2018년 12월11일 이전에 당첨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당기준일 이후 분양당첨이 되었고 본계약을 체결한후 전매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공급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무순위를 통해 당첨된 경우에도 집단대출을 통해 주담대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주가 이미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집단대출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현재 분양진행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집단대출도 결국은 주담대대출과 동일한 것이기에 본인이 별도 공공대출등의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ㅏ.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핵심 자격은 본인 및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분양권, 입주권, 등기된 주택 소유 여부로 판단하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도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애최초특별공급이 불가합니다.
무순위 줍줍 같은 경우는 집단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 직접 은행가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줍줍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하고 입주하지 않은 채 매도한 경우라도, 해당 분양권이 실제로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생애최초 특공 자격에 영향이 있습니다.
분양권을 소유한 시점에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즉,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매수한 시점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박탈됩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본인 및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하므로, 분양권 소유 이력만으로도 자격이 사라집니다
대출이 되는지는 미리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줍줍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와 관련된 생애최초 특공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줍줍 후 생애최초 특공 여부: 무순위 줍줍으로 분양권을 취득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생애최초 주택특별공급(생애최초 특공)을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이전의 주택 소유 기록이 없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무순위 줍줍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을 매도하고 나서 집을 팔았을 경우, 이를 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특공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무순위 줍줍으로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를 매도한 경우, 생애최초 특공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도 이후 다시 생애최초 특공 자격을 회복하려면 해당 매매 후 일정 기간 동안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며, 그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순위 줍줍 당첨 후 주담대 처리: 무순위 줍줍에 당첨되었을 때, 집단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는 별도로 은행에서 진행해야 하며, 은행에서 직접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집단대출은 주택청약자격이나 청약통장과 관련된 대출 형태로, 무순위 당첨자는 이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순위 줍줍으로 당첨된 경우, 집단대출은 불가능하고, 주담대는 은행을 통해 별도로 대출을 받아야 하며, 생애최초 특공 자격은 매도 이후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