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줍줍 청약(불법행위 재공급) 당첨 시 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청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나온 청약이 있는데 분양가가 9억이고, 현재 호가가 18억이라고 가정하면

1. 해당 줍줍청약의 경우 1~2달 내로 입주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고 하면 대출한도가 얼마인가요? 매매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데, 매매가를 분양가 9억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현재 호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생애최초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잔금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최고 6억 한도 및 LTV등이 제한될 수 있는 정책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의 기준은 분양가가가 아니라 현재 형성이 된 시세를 바탕으로 LTV등이 적용이 되게 되고 또한 자격사항이 된다면 생애최초도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실거래가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가격이 18억이라면 18억 기준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3. 네 조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행위 재공급 줍줍 당첨 시 짧은 입주기간 내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준은 분양가 9억이 아닌 현지 시세인 18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생애최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LTV 80% 까지 한도가 늘어나 자금 확보에 유리하지만 본인의 연 소득에 따른 DSR 규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을 반드시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9억 분양가 대비 시세가 월등히 높으므로 시세 기준 대출을 활용하면 본인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나 촉박한 잔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당첨 즉시 은행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단지가 거주 의무가 있는지와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