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줍줍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이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현재 시세가 4억5천만원 아파트가 입주는 다끝났고

줍줍이 나와서

4년전 분양가인 3억2천만원에 청약이 나왔다고 가정할시에,

당첨이 되면 현재시세인 4억5천만원으로 주담대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같은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도 현재시세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4억 5천으로 주담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같은 정책 자금 대출 받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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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 시세 아파트의 담보능력을 평가를 하고 개인 신용등을 평가를 하고 해당 지역 규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출 한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담보능력의 경우 분양가로 하지 않고 현 시세 즉 현 KB시세를 기준 삼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경우라도 은행에서 담보주택의 평가액을 현 시세기준으로 적용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특히 공공대출의 경우는 실제 취득가(분양가)를 기준으로 ltv를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는 은행별 차이는 있을수 있겠으나, 실제 심사시에는 시세와 실제 취득가(분양가)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현 시세 ltv80%혹은 70%라고 확정적으로 판단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