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공용PC의 상대방의 개인자료를 법적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2020. 09. 18. 21:56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문제가 있는 직원 한분(A씨)이 입사를 했습니다.

A씨는 3개월동안은 그냥 그려러니 지냈지만, 3개월이 지나서 재계약하고, 행동이 돌변하였습니다.

A씨는 직원 B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과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까지 시비를 걸기도 하였고, 폭행도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본사로 발령되어 그곳에 있다가 자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3개월부터 5개월정도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같이 사용하는 공용PC에 본인의 핸드폰에 있던 자료를 공용PC에 저장시켰더군요.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A씨가 자진퇴사 후 같이 근무했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고소를 했으며, 10월 중에 검찰소환을 받은 듯 합니다. 그 와중 A씨도 그당시에 있었던 직원들 모두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질문1 ) 혹시 A씨가 공용부PC에 저장한 사진 및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A씨 행동에 화가난 B씨가 한 장소에서 두장소를 이동하는 동안, 따라 다니며, 약간의 욕설이 있었습니다. "개XX야, 그렇게 살지마", "니가 허위로 한거 다 알아", "정신병원에도 갔었다는 것도 알아" 등 입니다. 이때, 혹시나 A씨의 돌발행동에 대비하여 동영상 녹화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A씨가 저를 상대로도 폭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고소장에 대응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출하려 하는데,

질문2 ) 혹시 그 자료로 인해서 B씨가 A씨에 대해 명예훼손의 자료가 되나요?

근무지 외로 이동한 것은 아니고, 직원 외에 몇명이 위 상황을 목격하긴 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씨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직원 외 몇몇이 해당 발언을 듣는 등 공연성 등의 명예훼손의 요건이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9. 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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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씨가 스스로 공용피씨에 자신의 정보를 저장해놓은 것이라면 범죄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명예훼손이 되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9.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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