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공용PC의 상대방의 개인자료를 법적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문제가 있는 직원 한분(A씨)이 입사를 했습니다.
A씨는 3개월동안은 그냥 그려러니 지냈지만, 3개월이 지나서 재계약하고, 행동이 돌변하였습니다.
A씨는 직원 B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과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까지 시비를 걸기도 하였고, 폭행도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본사로 발령되어 그곳에 있다가 자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3개월부터 5개월정도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같이 사용하는 공용PC에 본인의 핸드폰에 있던 자료를 공용PC에 저장시켰더군요.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A씨가 자진퇴사 후 같이 근무했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고소를 했으며, 10월 중에 검찰소환을 받은 듯 합니다. 그 와중 A씨도 그당시에 있었던 직원들 모두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질문1 ) 혹시 A씨가 공용부PC에 저장한 사진 및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A씨 행동에 화가난 B씨가 한 장소에서 두장소를 이동하는 동안, 따라 다니며, 약간의 욕설이 있었습니다. "개XX야, 그렇게 살지마", "니가 허위로 한거 다 알아", "정신병원에도 갔었다는 것도 알아" 등 입니다. 이때, 혹시나 A씨의 돌발행동에 대비하여 동영상 녹화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A씨가 저를 상대로도 폭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고소장에 대응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출하려 하는데,
질문2 ) 혹시 그 자료로 인해서 B씨가 A씨에 대해 명예훼손의 자료가 되나요?
근무지 외로 이동한 것은 아니고, 직원 외에 몇명이 위 상황을 목격하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