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법인전환 계약서 재작성 여부 확인
현재 집주인이 법인으러 전환되어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 상황인데 해줘야하나요? 해준다면 주의해야하는 사항은 뭐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면 법인이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된 법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그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되 당사자가 달리 논의한 부분이 있다면 특약에 기재를 하셔야 하고 특약의 기존과 다르거나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