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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수상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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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법인전환 계약서 재작성 여부 확인

현재 집주인이 법인으러 전환되어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 상황인데 해줘야하나요? 해준다면 주의해야하는 사항은 뭐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면 법인이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된 법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그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되 당사자가 달리 논의한 부분이 있다면 특약에 기재를 하셔야 하고 특약의 기존과 다르거나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