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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쿠냐81
슬기로운비쿠냐8121.04.05
세금 관련 종합소득세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현재 1년이상 일하고 있는 24살 남자입니다. 다음달 5월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는데 뭐부터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지인들이 세무사를 잘 찾으라는데 너무 많아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완전 무뇌한이라 뭐부터 준비해봐야할까요? 작년 현금영수증은 1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구간에 따라 추계신고하거나 기장신고하여야 하는데, 추계신고할 경우 세무신고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변경되므로 이에 맞추어 소득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장신고할 경우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기준 신규 프리랜서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 상세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활용법에 대한 동영상 목록도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매출과 매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모든 증빙을 5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