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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무당벌레100
식당 근로자인데 약 10시간 반을 근무 합니다 월급은
월 두차례 현금+입금 두가지로 250여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재해이후 18일치 휴업급여를 신청했는데 874000원이 입금
되었는데 급여의 70% 아니면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들었습니다
하루 4만원이 조금 넘는 꼴로 계산이 되는데 이럴땐 문의 해봐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 통지서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지급액과 산정 기초를 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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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허위로 급여를 낮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