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휴업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질문

한 군데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당 20 만원10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일하다 손을다쳐 산재 하려합니다

어떤달은 5일 어떤 달은 10 일 들쭉날쭉 합니다

결원이 나서 연락이 오면 하루 하루 나가는 식인데

하다보니 10개월을 나가게 됐습니다

어떤사람은 일한 곳이 3개월 이 넘으면 일당으로 계산이 아니고 3개월 치 합해서 평균을 내서 준다 하던데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엄청 적어져서...일당으로 계산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휴업급여는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퍼센트를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