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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찬란한군함조81
찬란한군함조81

상속세신고 및 망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등 문의드립니다.

  1. 엄마가 24. 7월에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 해야하는데 6개월 내 상속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출 자료 문의드려요.

: 상속자산은 예금, 부동산(아파트)만 있음

: 부동산 상속등기 완료함(자녀만 공동명의)

: 상속인 중 자녀1만 거주자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해서 받음

-피상속인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금 잔액증명서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상세)

-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장례비용 영수증

  1. 엄마가 개인사업자(부가세 면세)였는데

    망자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 자료는 뭘

    준비하면 되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면 되나요?

: 피상속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정정 신고나 폐업아직 안 함

: 상속 부동산 매매 예정

-망자 사업자등록증

-예금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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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

    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등,

    파생상품,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가상자산 등의 상속재산과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금융회사 채무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징구

    하여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예적금 잔액 증명서, 자동차에

    대한 등록증, 각종 회원권 등록증, 가상자산 잔액 증명, 임대계약서,

    금융회사 채무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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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신고기한 등 내용은 아래 제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131

    상속세 신고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간의 지난 10년간 사전증여재산을 검토할 필요 있으며,

    최근 2년 간 추정상속재산을 검토할 필요있습니다. 또한 상속공제 종합한도 확인하여 공제한도가 초과하면 이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위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 추후 상속세 조사 시 상속세 과소분과 가산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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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하면 되며 피상속인의 매출 및 매입자료는 피상속인의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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