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대출이 있을경우 미리 이사하는 경우 전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대출이 있는 상태인데 직장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집이 안나가서 미리 여유돈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아내와 아이만 이사가는 집으로 하면
대출관련이나 전세자금 돌려받을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원래 살던집에 저만 신고된체로 놔두고 실거주는 안하게 되는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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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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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까지는 현재의 집에 전입을 유지하셔야만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세대원 중 일부를 현재의 집에 전입을 남겨 둔 상태에서, 다른 세대원만 그 쪽으로 이사하고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는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세대원만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해도 됩니다. 전세대출은 계약 만기일까지 유지되고요. 새 임차주택은 전세대출은 안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