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설립 전에 산 노트북도 전액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 설립 1~2년 전에 산 노트북이고, 법인 설립 후에도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 중입니다.
이 경우 노트북 샀던 금액 전부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특히 노트북이나 개인용 컴퓨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 자산입니다. 이는 취득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금액 무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전액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법인의 자산으로 편입되는 시점에 해당 금액을 전액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품이라면 소모품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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