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개인 카드로 업무용 노트북 결제한 경우

회사 통장에서 직접 출금된 것 아니고

회사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한 것 아니고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업무용 노트북을 구매하고

회사에 비용을 청구 받아서 정산한 경우

이 경우에 이 노트북은 회사 입장에서 자산으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맨 처음 직원 개인이 구매한 것이기때문에 자산으로 못잡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하셔도 되며 부가세 및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직원에게 카드 영수증을 받고 지원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