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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미소띠는닭강정
회사 비품(냉장고) 를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법인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카드 사용금액을 직원에게 돌려주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구매한 비품도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하시고 해당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자산으로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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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 비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근로자에게 해당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직원 카드 영수증을 통해 자산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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