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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파랑새299
까칠한파랑새299

지방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소유중입니다.

조합 해산도 안되고 매매도 애로사항이 많이 가족에게 매매하고 무주택자 신분이 되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복잡한 절차가 있겠지만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문의하면 되나요? 간단한 답변이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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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주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되세요.

      지주택 명의변경의 경우 해당 지주택 가입요건이 되시는분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조합설립인가일 기준 해당지역 6개월이상 거주

      세대주

      85제곱이하 1주택소유 또는 무주택자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조합원 자격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인 가족에게 명의변경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명의변경을 한다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