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주택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2022. 01. 18. 14:49

지역조합주택에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계약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지만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홍보관에 다녀 왔습니다 계약안심보증제도가 있으면 아파드가 시공이 안될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법원판례를 근거로 애기하던데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피해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입주는 물론 착공도 못하는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검토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01. 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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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리아그룹

    안녕하세요. 곽동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는 2020.07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합원들 보호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개정 주택법은 하단에 기재하였습니다.

    조합을 모집을 하려는 경우 조합원모집에 관한 인허가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 시에는 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관한 신청자의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동의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조합원 가입하실 경우 약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정보가 없어 보다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조합원 자격이 되신다면 토지확보율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① 모집주체는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가입비등을 신탁업자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2. 01. 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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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초기 모집단계에서 계약금안심보증제도가 어떤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조합측에서 조합원모집을 위해 확약서형태로 계약금안심보장제 서류를 만들어 조합가입하는분들께 배포하는 방식을 이야기 하는듯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초기 모집단계에서는 토지매입 및 조합원모집, 각종인허가 단계로 인하여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또한 확약서 발행을 하더라도 조합총회를 통해 의결사항이 변경되면 이또한 판례를 뒤져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혹 그러한 판례사유가 있더라도 계약금을 못받는 기간적인 손해는 특정짓기가 어려우며, 조합원분담금,업무대행비 전액을 돌려주는지, 총회의결사항으로 결정되면 변경되는지 여부등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편하게 이야기 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으시다면 확약서보다는 토지확보(단순 토지사용승낙서등 확보가 아닌 매매계약서(계약금을 지급한) 또는 매매계약을 확인)와 제2종,3종등 아파트를 건립할수 있는 지역인지, 조합원이 원활이 모집이 될만한 타당한 가격책정 및 사업구도인지 판단하시는게 더 좋을 듯 보입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인 아파트 투자보다 훨씬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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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조합은 주민의 동의를 80%를 받아야 조합설립이 가능한데 동의받는 것이 무척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시행사가 많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조합원추가모집시에 입금한 돈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2022. 01. 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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