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후 1년도 안되서 집주인이 3번이나 바꼈는데, 사는 동안 부동산에 집을 안보여줘도 되나요?

2019. 06. 17. 13:12

전세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자기는 집을 팔지 않을테니 오래살라고 했는데 불과 3개월이 지나서 집을 매매한다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처음이라 귀찮아도 여러번 보여주었는데 또 5개월 후 집을 내놓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온다고 전화하고 방문을 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전세계약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3번이 바뀌고 엄연히 2년 계약기간 동안은 제가 주인인데 집을 보여달라고 하면 아무말 없이 보여줘야 하나요? 아니면 거부할 권리도 있는걸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정당하게 집을 임차한 것이므로 집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에 일정 부분 협조를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집을 보여주는 경우라도 비밀번호를 공유한다거나 열쇠를 내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임차인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 적절히 협조하여 주면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2019. 06. 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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