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내 차가 화재로 피해를 봤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가차량손해담보)로 먼저 보상받게 됩니다. 이후 보험사는 화재 원인을 조사해 불을 일으킨 전기차의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타인 차량이나 주차장 등 타인 소유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화재를 낸 차량(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가해 차주에게 직접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예: 아파트 주차장) 피해는 아파트가 들고 있는 화재보험에서 먼저 보상한 뒤 이 역시 화재 원인 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자체 결함이나 배터리 결함이 화재 원인으로 밝혀지면 제조사(차량 배터리)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돌아갑니다. 차주 개인의 관리 소홀(불법 개조 부주의)이 원인일 경우 차주가 상당 부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