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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나오는 전기차 화재는 어디서 배상을 하나요?

잊을 만하면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중에 요즘 점점 늘어가는 전기자동차 화재가 간혹 나오는데 위험도 위험이지만 화재시 배상관계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기차 화재는 보통 자동차 보험사가 1차 보상하며 제조 결함 시 제조사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배터리 등 차량 결함이어야 제조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주택에서 충전 중 화재로 주택피해까지 있다면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이 각자 피해에 따라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내 차가 화재로 피해를 봤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가차량손해담보)로 먼저 보상받게 됩니다. 이후 보험사는 화재 원인을 조사해 불을 일으킨 전기차의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타인 차량이나 주차장 등 타인 소유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화재를 낸 차량(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가해 차주에게 직접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예: 아파트 주차장) 피해는 아파트가 들고 있는 화재보험에서 먼저 보상한 뒤 이 역시 화재 원인 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자체 결함이나 배터리 결함이 화재 원인으로 밝혀지면 제조사(차량 배터리)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돌아갑니다. 차주 개인의 관리 소홀(불법 개조 부주의)이 원인일 경우 차주가 상당 부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일단 과실을 따져 봐야겠습니다만 운전자의 뚜렷한 과실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사에서 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