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그런대로자비로운기획자
그런대로자비로운기획자

안녕하세요 명도소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좀 꼭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전 상가월세를 세줬는데요..

몇달이후 임차인은 월세도 내지않고 장사도 하고있지않으며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는데도 나갈생각도하지않고있습니다. 또한 문은 잠가놓고 전화도받지않으며 이미 수개월간 관리비 및 월세를 내지않고있는상황+힘들게 부동산에서 통화하니 권리금을 받고나가야한다,내가 원상복구왜해주냐 등등 너무나 상식적이지않은 말만하고 대화가 전혀 안돼고있었습니다. 처음 어렵다는 말만믿고 보증금을 적게 받아서 이미 보증금은 예전에 다 끝난상태이며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라 너무 힘들게 지내고있습니다.

궁금한건 새로지은상가인데도 몇차례 큰비나 장마가오면 상가안에 여러세대가 비가새고 물이떨어져서 저희도 전에 몇번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부동산에서 천장에 가루가 떨어지고 아마 조만간 장마철에 비오면 또 비가 떨어질거같다고합니다. 추가보수공사를 해야하는상황이라 임차인에게 상가의 물건을 문밖에 옮겨놓을거라고 문자로 알려주고 밖에 내놓기전에 와서 가져가라고 말한후 실제로 문밖에 물건들을 옮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꼭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3개월치의 차임(월세)의 미납시에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물품의 경우 임의로 반출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시까지 가급적 이동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공사 등에서 미리 물건 등에 비닐을 덮어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