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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천인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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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구매한 물건을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가져올수 있을까요?

해외여행에서 약50kg 물건을 화물선으로 보낼수 있는지.

또 어떻게 보낼수 있는지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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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 글로벌 포워딩사 또는 우편협약에 체결된 우체국을 통해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화물선이 아닌 항공운송으로도 배송이 가능합니다. DHL, FEDEX, UPS 등을 통해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포워딩(운송대리인)을 통해서도 배송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물선이나 항공기를 통해 배송이 가능하며, 인터넷에 포워딩 또는 특송사를 검색하여 운송하실 수 있습닏.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품을 해외로 보낼 수 있듯이 해외에서도 당연히 물품을 우리나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시다가 FDEX, DHL UPS와 같이 특송업체에 방문하여 물품을 송부하셔도 되며, 우리나라의 우체국 택배와 같이 해외여행하시는 국가의 국제배송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화물선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하시기에 송부 시 선박을 통한 송부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비행기 수하물 규정은 항공사마다 다르므로, 이용하시는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선 비행기를 이용할 때, 위탁수하물은 최대 23kg까지 허용되며, 기내 반입 수하물은 최대 10kg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특가운임을 구매한 경우에는 수하물 요금을 따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 수하물 요금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kg당 2000원 이상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하물을 보내기 전에 필요한 물품만 선택하여 짐을 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물선으로 물건을 보내는 경우에는 택배회사나 물류업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물건의 종류와 무게, 부피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업체의 요금표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하시는 항공사나 택배회사, 물류업체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하며, 별송품으로 선사나 운송사 대리점을 통해 물품을 발송하셔도 되며, dhl이나 페덱스 등을 이용하셔서 우리나라에 물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화물선으로도 운송할 수 없는 물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물, 멸종위기 동식물 관련 제품, 불법 복제품 등은 수입금지품목으로 운송할 수 없으며, 50kg의 물건이라면 화물선을 통해 운송을 해서 국내 반입할 수 있지만, 정식 수입신고 및 그에 따른 관세 등의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별송품으로 보내면 됩니다.


      별송품이란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운송수단으로 여행자와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입니다.


      다만, 별송품은 중량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아래 제품은 일반적으로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중량이 큰 물품을 화물선으로 실어서 보내려면, 우선 선사와 컨택을 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선사의 종류가 다르고 운송업체도 다르기에 우선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가는 선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박 스케쥴도 있기 때문에 해당 선박 스케쥴에 맞는 선사와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래도 현지에서 보내는 것이다보니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국가별로 수출 통관 절차가 다르기에 충분히 절차를 알아보신 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선사나 운송사에서 관련 절차는 안내해줄 것입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제여객터미널 또는 국제크루즈터미널 보안검색 감독자가 보안검색 중에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선박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다.

      • 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중 위탁수하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된 일부 물품은 해당 선사에게 요청하여 위탁수하물로 처리할 수 있다.

      • 화기류, 총기류, 무기류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지 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이 실리콘 등 화학물질인 경우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 안전한 물질로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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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보통 배송대행을 통하여 운송이 가능합니다. 먼저 배대지에 연락하려 운송가능여부를 확인하신뒤, 그 이후에 물품을 배대지로 보내시면 배대지에서 물품을 한국의 주소로 송부해줄것입니다. 다만 신청시에 물품명, 종류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여행자휴대품 별송품인 점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