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한 그룹사에 8년간 재직중에 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때 그룹사의 한 계열사의 소속으로 있다가 작년 11월 다른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면서
그룹사는 같지만 사실상 이직처리로 되더군요.
그로 인해 건강보험 및 기타 등등이 새로 시작되었고 소속을 옮기면서 퇴직금도 수령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 드립니다.
소속을 변경하면서 퇴직연금도 다시 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1년이 넘게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적기준으로 언제까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가입시켜줘야 하는건지, 또 지금 상황이 노동법은 위반하고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소속을 옮기면서 퇴직금 수령시 퇴직연금 dc형도 납입이 잘 안되어 있길래 지연이자를 얘기했지만 안주려고 하더라구요. 노동법을 얘기하니 그때서야 줬는데.. 이 역시 이런걸 회사 입장에서 주기 싫어 일부러 가입을 안하는건가 하는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저말고도 2년 가까지 퇴직연금을 들어주지 않은 직원도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 후 퇴직연금 가입시기, 부담금 납입시기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게 된 경우 입사일로부터 소급해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시 소급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바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바로 가입해야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1년근무한이후 납입하는 경우도 존재함.( 미리 가입하고 납입한 뒤 1년내 퇴사하는 경우 반환문제발생함.)
위 경우는 가입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의무가 있더라도 도입하지 않을 시 이를 제재할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법에서 정한 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