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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발랄한올빼미

어쩐지발랄한올빼미

24.05.19

채무자대리인제도 이건어떻게쓰나요?

어떻게진행하는건가요?



좀비채권이 나타났어요. .


협의도안되고


추심도심해요. .



a대부에서 지급명령확정받고서도


채권을 신보사에 위임했어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5.19

    변호사 등이 대신 추심 연락을 받는 제도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채권추심법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