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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수출신고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재교부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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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 재교부 신청에 대한 주요 정보는 수출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이를 다시 교부받기 위해 신고인과 수출화주가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 장소는 통관지 세관에 국한되지 않고 가까운 세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은 세관에서 처리되며, 신청자가 작성한 재교부신청서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세관장은 이를 승인하며, 이러한 절차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히, 관세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신고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신청 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교부 신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절차를 따르고, 필요 시 가까운 세관이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재교부가 필요한 사유와 함께 원래의 수출신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재교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수출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교부 신청은 원래 수출신고를 했던 세관에 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원래의 신고인(관세사) 또는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시스템상의 수출 기록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와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에 대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관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해당 세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교부 신청은 수출신고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재교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가능한 빨리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는 수출 거래의 중요한 증빙서류이므로, 분실하거나 추가로 필요할 경우 재발급 절차를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교부신청은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시거나 혹은 Unipass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재교부 신청서, 수출신고번호 또는 관련 정보, 신분증 및 대리인 위임장(필요 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용의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3000~5000원으로 예상하시면 되며 온라인 발급 시 홈페이지에서 결제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관세사를 통해 대행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서류를 분실하였다면 다시 요청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아니면 관세사 측에서 수출신고필증을 화주가 출력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25조(신고필증의 재교부)

    ①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