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10%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만 공급가액의 10%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세금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 없이 간이과세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세율은 1.5%~4%정도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더라도 매출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공급대가(결제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업종에 따라 15%~40%)x 10%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