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입니다..내용질문!

저는 입니다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입니다 (2021년 7월1일부로)

고객이 간이과세자이면서 부가세 10프로 요구한다고 항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몇조를 참고하라고 하면 고객이 이해를 할까요?

법적인 근거를 알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10%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만 공급가액의 10%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세금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 없이 간이과세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세율은 1.5%~4%정도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더라도 매출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공급대가(결제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업종에 따라 15%~40%)x 10%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