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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장님께서 대출때문에 사업자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여러자료를 확인해보았는데 거래명세서로 매출 1건 매입 1건을 봤습니다. 매출에 비해 매입이 금액이 커서 손실인데 제가 부가세를 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세무초보의 눈으로 봐서는 좀 수상한 감이 있는데 고수님들 ㅜㅜ 거래명세서로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참고로 1월에 매출매입 다 발생하였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업 초기에 매출보다 매입이 더 커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해당 매출 매입내역이 실질 거래에 따른것인지 허위의 거래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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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매입이 더 많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며 거래규모가 크지 않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업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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