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은 몇일인가요?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식 일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선거운동하고 그러면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몇일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에 치뤄지게 되는 지방선거의 경우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시는 기간은

    총 13일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선거 직전 약 2주간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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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까지입니다

    선거 당일은 투표하는 날이라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독려나 문자같은 건 예외입니다

  •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총 22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째 되는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총 13일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 외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일반 유권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할 수 있는 등 예외적인 조항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