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총 22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째 되는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총 13일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 외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일반 유권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할 수 있는 등 예외적인 조항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