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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법인 주소이전 관련 문의(임대차)

2023년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여 1인 법인 설립 후 2024년 6월 사업자를 폐업하고 더 이상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산/청산 등기를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되어 해산간주 및 직권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주소지 유지 시 비상주사무실에서 계속 임대료를 내야한다고 하여 법인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살고있는 월세집 주소로 법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업자를 낼 것도 아니고 소재지 변경 이후 더 이상 등기를 하지 않고 직권청산을 기다릴 계획입니다. 집주인 허락 없이 그냥 법인 소재지를 부모님 거주지로 해놓을 계획인데,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낼 일도 없어 임대, 전대 같은 복잡한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더라도 법인 소재지를 부모님이 거주 중인 월세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는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위반 및 향후 분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직권청산을 기다리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소재지 변경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상법상 법인의 본점은 법인의 사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사업 활동이 없더라도 등기상 주소는 실재성이 요구됩니다. 법인 소재지를 주거용 임차 주택으로 두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임대차계약에서 주거 전용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제삼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법인 주소지로의 사용은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상 사용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동의 및 책임 문제
      임대인 동의 없이 법인 소재지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무단 용도 변경 또는 전대에 준하는 사용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이 없다는 사정은 임대차 위반 여부 판단에서 결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우편물 수령, 채권자 통지 등이 해당 주소지로 도달하면서 거주자에게 불편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실무적 대안
      부모님 주소 사용을 고려한다면 임대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동의가 어렵다면 비용이 낮은 다른 비상주 사무실이나 주소지 제공 서비스로 이전한 뒤 직권청산을 기다리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변경은 등기사항인 만큼, 단기 비용 절감을 이유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