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법인 주소이전 관련 문의(임대차)
2023년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여 1인 법인 설립 후 2024년 6월 사업자를 폐업하고 더 이상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산/청산 등기를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되어 해산간주 및 직권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주소지 유지 시 비상주사무실에서 계속 임대료를 내야한다고 하여 법인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살고있는 월세집 주소로 법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업자를 낼 것도 아니고 소재지 변경 이후 더 이상 등기를 하지 않고 직권청산을 기다릴 계획입니다. 집주인 허락 없이 그냥 법인 소재지를 부모님 거주지로 해놓을 계획인데,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낼 일도 없어 임대, 전대 같은 복잡한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더라도 법인 소재지를 부모님이 거주 중인 월세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는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위반 및 향후 분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직권청산을 기다리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소재지 변경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
상법상 법인의 본점은 법인의 사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사업 활동이 없더라도 등기상 주소는 실재성이 요구됩니다. 법인 소재지를 주거용 임차 주택으로 두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임대차계약에서 주거 전용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제삼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법인 주소지로의 사용은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상 사용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임대인 동의 및 책임 문제
임대인 동의 없이 법인 소재지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무단 용도 변경 또는 전대에 준하는 사용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이 없다는 사정은 임대차 위반 여부 판단에서 결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우편물 수령, 채권자 통지 등이 해당 주소지로 도달하면서 거주자에게 불편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실무적 대안
부모님 주소 사용을 고려한다면 임대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동의가 어렵다면 비용이 낮은 다른 비상주 사무실이나 주소지 제공 서비스로 이전한 뒤 직권청산을 기다리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변경은 등기사항인 만큼, 단기 비용 절감을 이유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