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사가 잘못한건지 판단가능 할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암수술을 하는데 처음 암수술하고 그 후에 다른 조직 검사를 추가적으로 한 뒤 결과가 안좋으면 다른 부분의 수술을 추가적으로 하기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약 한 달 정도 뒤에 추가 수술을 하여 총 2회 하였는데요,
서로 다른 수술명을 갖고 있어서 2회 수술에 대한 보험비를 청구하였는데 2회 때 보험사 측에서 손해사정사를 불렀습니다. 역시나 손해사정사는 두 수술이 연계된 수술로 보여져서 일 회의 수술에 대한 보험비만 청구될 것이라고 처음얘기를 하였는데 저희가 큰소리내면서 따졌고 결국엔 우리 말이 맞는것 같다면서 두 번의 수술에 대한 보험비가 청구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화가 나는게,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저렇게 말을 바꿔도 되는건가요? 저희가 만약에 잘 모르고 그냥 알겠다고 했으면 2회분 보험비 1회분 받고 끝나버리는 건데, 보험 계약에서 명시된대로 판단해서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전화상으로 처음에는 안 준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말이 맞는것 같다고 2회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고하겠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말 갑자기 바꾸는 손해사정사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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