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지금쓰고있는 창고를 전집주인이매매를했는데 ᆢ

창고를 보증금에 월세를나고고쓰고있는데 집주이건물을매각했습니다 ᆢ창고기한이 6개월남아는데 만기가되면창고를비워달라고하는데방법이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창고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창고가 영업용으로 사용되지않는 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달리 특약이 없다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매도인은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사업자등록 + 인도)요건을 갖추어 있다면 새임대인이 계약해지주장 또는 나가라는 주장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영업을 원하신다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새임대인이 다음 사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기 차임 연체는 연속할 필요는 없으며, 3개월분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해지사유가 됨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傳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아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체결 당시 미리 내용을 고지해야함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