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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호저161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한국에 1억정도를 송금할 일이 있는데
자신이 1 비트코인 을 구입해서 한국의 제 가상지갑으로 송금 해 줄테니
그걸 팔아서 자신의 한국 계좌에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 확실한 지인입니다.
* 제가 해외로 송금하는 어떤 금액도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본인의 가상화폐를 본인의 한국계좌에 입금하는 것이므로 증여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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