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 협력체 직원 사무장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사대상이 아닐까요?
친환경 에코 바이오 온라인 투자사기 피해자 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며 인터넷에 법무법인 명칭을 내걸고 실제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협력체 직원 사무장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사대상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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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협력체 직원 사무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와 이 사무장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아야 수사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의 수사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재하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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