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기재 오류, 입사가 취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근무 중 한국에 이직을 하게 되어 근로 계약서에 서명한 후 입국해 요청받은 서류를 준비하던 중 다음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000 입사 연도는 2015년 2월이 아닌 2016년 2월입니다. (실제: 4개월/ 기재 오류로 +1년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 시 날짜 대조 과정 중 기재 오류를 발견하였으며 절대로 허위 기재의 의도가 없었습니다.
졸업 연도가 2015년 8월로 2015년 2월부터 일을 하는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면접 시에도 한국에서는 다년간 이벤트 코디네이터로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프리랜서 업무를 하였고, 해당 능력을 인정받아 곧장 세일즈 매니저로 채용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000의 건강보험 기록이 한 달만 등록되어있습니다.
(첫 3개월은 보험 가입 없이 원천징수만 공제)
종합:
1) 이력서 기재 오류로 000의 +1년의 경력이 추가되었습니다 (총 경력이 7.5년으로)
2) 4개월 일한 000의 수습기간 보험 미가입으로 1개월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나옵니다.
문제 발견 후 즉각 인사 담장자에게 알린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접 과정이 한달이나 됐고 이직을 위해 국제 이사를 하고 이미 여러가지 비용이 아주 많이 발생한 상황이라 회사의 결정에 따라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답변도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채용 공고/취업규칙 등에 따라 채용 취소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질문자분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1년이 추가되는 경력허위기재는 충분히 채용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허위기재가 착오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어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전지법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된다.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에 대하여 근로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응모,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 등을 거친 후 행하는 채용내정통지(최종합격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약으로서 합리성이 없는 취소사유로 사용자가 채용내정자에게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 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 허위기재의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고의성이 없었고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어서 그 사실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92다8873, 선고일자 : 1992-06-23
【요 지】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능력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00두6626, 선고일자 : 2001-12-27
[요 지] 참가인 법인이 경력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경력의 기재와 제출을 요구하고 채용되고자 하는 자도 이에 부응하여 정확한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신규채용시의 경력환산과 호봉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경력직으로 채용된 자가 신규 임용시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직사유로서 이는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15조 제10호 소정의 임용결격사유인 ‘기타 제 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경력직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거의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채용시 경력연수와 호봉이 책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력 허위 기재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 법인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한 것은 참가인 법인의 취업규칙 및 병원 직원인사규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두 7207 , 선고일자 : 2004-09-24
【요 지】이력서에 허위 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참가인이 처음부터 정신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원고 법인의 채용 담당자에게 밝혔던 점, 원고 법인의 채용 담당자가 효과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참가인에게 정신과 근무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라고 요구하여 참가인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게 된 점, 참가인에게 책임간호사로의 업무 능력에 하자가 없어 나중에 위 정신병원의 수간호사로 승진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입사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력서 허위 기재'가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3.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①회사가 이력서에 학력, 경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 정직성,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 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있으므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②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7.5. 선고, 2009두16763 판결)
4. 이에 비추어보면 비록 이력서 허위 기재가 있었더라도,
그 채용 시점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예 채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하지 않았을까?' + '채용 이후의 여러 가지 사정(허위 기재가 드러난 경위, 허위 기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를 하는 시점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를 검토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채용 경위, 담당 업무 등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말씀하신 것만으로 볼 때는 회사 측에서도 단순 오기재를 이유로 입사 취소(해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우선 회사 측 답변 기다려보시고, 회사 측에서 입사 취소를 통보하면 그 때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입사 취소 통보를 받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소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인터넷으로 단편적인 답변 구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 상담받아보시는 게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허위 기재로 보기 어려우며,
누락된 경력사항이 근로자의 취업전반에 얼마만큼에 영향을 끼쳣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2.질문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볼 경우,
채용시 부정을 저지르거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오기재에 불과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타 구직자와 비교해서 경력사항으로 인해 합격 당락이 결정된 경우라면,
경력 오기재를 이유로 채용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합격취소 의 경우 해당사유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의도하지 않은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에 대하여 이력서 기재 오류의 경위 및 건강보험 미가입기간 발생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용 시의 허위경력기재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해고는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
이 극히 사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합니다(90다카23912). 질문자님의 경우 채용취소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 등에 따라 결정이 될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 이미 인사담당자에게 알렸으므로 답변을 받은
이후 문제가 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적대응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