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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하늘소32
급여목적으로 다른직원들이 알면 안된다 하여 개인사업자를낸뒤 급여를 받고있는 회사 법인에서 다른 법인으로 그법인에서 개인 사업자로 그개인사업자에서 저의 사업자로 매출을 몇달 받았습니다
지금은 퇴사한 상태인대 이부분으로 인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당 할 수 있을까요??
이부분 때문에 퇴직금을 달라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을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개인사업자 매출을 통해 대가를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원래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한지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도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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