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기사 산재신청 전이고 경위서는 배달대행사로 넘어갔는데 일해도 될까요
현재 1월 29일 설 연휴 라서 금요일 31일에 산재 지정 병원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고는 28일 어제 났고 배달 대행사에 사고 경위선은 올라갔습니다. 금요일까지 하루가 남았는데 내일 배달 일을 해도 되나요? 지금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못하지만 내일이라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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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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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하셔도 됩니다. 해당 일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바로 일을 하면 일을 한 날부터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쉬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승인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재해가 발생한 후에 곧바로 업무를 계속한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전 일을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산재로 승인되면 일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