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이 부친 께서 타인의 빌라에 근저당권자이신지, 아니면 부친 소유 빌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인지 불분명하여 경우를 나누어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부친 소유 빌라에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라면, 근저당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도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하지만, 담보채무도 상속되므로 채무를 갚아야 말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5조)
반대로 부친이 다른 사람 빌라에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경우라면, 그 근저당권 자체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부친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