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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부친께서 사망하셨는데 빌라에 근저당설정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상속인앞으로 변경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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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자(담보 제공자/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근저당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유권이전 및 등기부 정리는 상속등기를 통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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